Q. 나이가 많다고 불리한 업무에 배정 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A.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업무배치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무 성격에 따라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연령차별을 당했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해 사업주 등 권고 조치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제제해 사업주 등 시정명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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