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가 있나요?
[지식 1스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가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1.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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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가 있나요?

A. 정신질환으로 제때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해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

- 응급의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인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행정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Q. 치료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치료비 납부 전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 또는 확인 된 경우 지원 대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치료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해 수령합니다.

치료비 지원 신청 전에 치료비를 정신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납부 영수증,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급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