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살균제, 법에 금지된 '무독성'·'친환경' 표현 사용 개선 필요
일부 살균제, 법에 금지된 '무독성'·'친환경' 표현 사용 개선 필요
  • 이주영
  • 승인 2021.11.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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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살균ㆍ소독 용도의 살균제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살균제는 유해생물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살균제 제품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사람ㆍ동물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제의 표시ㆍ광고에는 사람ㆍ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ㆍ자연친화적(친환경)’, ‘인체ㆍ동물 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균제 3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20개(34.3%) 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무해성’(77개, 22.0%), ‘환경ㆍ자연친화적’(59개, 16.9%), ‘무독성’(36개, 10.3%)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350개 중 295개(84.3%) 제품은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문구와 유사한 표현(이하 건강ㆍ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을 표시ㆍ광고하고 있어 명확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살균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ㆍ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에 노출될 경우 해당 살균제가 유해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8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인성 표현을 확인하면 피부접촉ㆍ흡입방지를 위해 ‘주의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56.9%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유해성 인식도 및 주의정도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었다.

특히, 소비자들은 ‘유해물질 없는’ 등의 일부 유사표현이 사용된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표현이 사용된 제품보다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유사표현들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도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