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간광고, 허용한지 3개월‥방송사 위반행위 시정
방송 중간광고, 허용한지 3개월‥방송사 위반행위 시정
  • 이주영
  • 승인 2021.11.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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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보다 보면 언젠가부터 드라마 중간에 광고가 진행되는 '중간광고'가 부쩍 늘어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체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2021.7.1. 시행)에 따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시청권 보호를 위한 중간광고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송사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계도했다.

이로 인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및 분리편성광고의 중간광고 통합기준(시간·횟수) 적용에 따라, 지상파의 경우 임의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던 분리편성광고 대신 중간광고가 편성하게 됐다. 

또 중간광고 외에 분리편성광고까지 하던 일부 유료방송사들은 통합기준(시간·횟수)에 따라 분리편성광고 없이 중간광고만 하게 되어 2~3분 이상 지속되던 분리편성광고를 줄이게 됐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자는 전반적으로 개정된 중간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했으나 일부 방송사는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제(1/32 이상)가 신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을  적용(시간·횟수)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위반사업자에게는 위반사실을 시정토록 통보하고,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유형별 위반사례와 우수 사례(중간광고 고지자막)를 공유하여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