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장기체류 시 국내거소신고를 꼭 해야되나요?
A.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본인의 선택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거소(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정해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사무소등에 신고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 효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금융거래 등을 할 때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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