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를 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나요?
A. 네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 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을 목록통관 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A.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해외직구를 하려는 개인에게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고유번호 입니다.
해외직구 시 이 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서 수입물품을 신속하게 통관처리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접속 → 신규발급 선택 →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하면 발급 완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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