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하는 척 이제 그만" 구직급여 반복수급하면 지급액 최대 50% 감액
"취직하는 척 이제 그만" 구직급여 반복수급하면 지급액 최대 50% 감액
  • 이주영
  • 승인 2021.11.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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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취직은 하지않고 구직 지원금만 받는 악용사례도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20.12월~)‧노무제공자(2021.7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 및   일부만 구직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한다.(7일→ 최대 4주)

다만, 의도하지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서 수급한 경우,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보수 수준 등이 현저히 낮아 구직급여 기초일액 수준이 낮은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 대상도 보험료를 추가 부과한다.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왜곡된 단기일자리 계약 관행 등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 40%이내 추가 부과한다.

또한, 사업주가 불합리하게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책임이 아닌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기의 사정(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등) 등으로 이직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수치 산정시 제외한다.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등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한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피보험자격자가 이직하여 모든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 현행 구직급여 수급 요건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맨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이직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한다.

한편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된다.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업 신고 가능하다.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한다.

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운 사람이 단기 일자리에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행태 등을 개선하고자,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예술인‧노무제공자는 3개월)인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현재 7일)로 연장한다.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편한다.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 기간(신청일 이전 1개월 → 신청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과 ▲근로일수 요건(10일 미만 → 총 일수의 1/3 미만)을 개편한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한다.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및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원리,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예: 영유아 모델)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15세'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으로 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 가능하다.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명확화한다.

현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법」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병행시 예술인‧노무제공자로는 고용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