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품 환경표지 대상 제품에서 제외‥GWP 기준 강화
환경부, 1회용품 환경표지 대상 제품에서 제외‥GWP 기준 강화
  • 이주영
  • 승인 2021.11.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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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바이오매스 수지 1회용품도 이제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1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고 보온·단열재 등 24개 품목의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지구온난화지수(GWP)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삼아 1Kg 대비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 지표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내 지구온난화지수 기준이 강화된다.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3개 유해물질(이소티아졸리논, 폼알데하이드, 에틸렌글리콜)을 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인다.

제품 별로 다원화된 인증 내 포장기준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으로 통일되며 ‘우수’ 등급에 인증이 부여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사용료를 일정부분 감면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업 총 매출액 5억 원 미만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고, 감면 비율과 대상 구간이 확대 신설(30~60억 원 미만, 30% 감면)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용료 납부 절감 효과는 10억 2,2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