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리비 과다청구 등 방지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공정위, 수리비 과다청구 등 방지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 임희진
  • 승인 2021.11.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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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술에 취하거나 신체부상시 대리운전 허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대여에 있어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차량 점검항목을 구제 구체화하고, 수리 등의 조치 열람근거 추가했다. 이전에는 차량 인도시 이뤄지는 점검에서 활용되는 점검표가 표준약관에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정비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회사가 기록·유지하는 내용만 규정됐다.

앞으로 회사가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회사도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정비내역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하는 자기부담금 한도도 신설했다. 기존 표준약관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시 단순히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경미한 차량수리에도 자기부담금 전액을 고객에게 부담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 부상 등으로 운전 불가할 경우엔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 제3자의 운전을 금지했고, 이에 따라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 고객에게도 계약체결시 및 차량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시 협조의무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