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실제 대출금액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지식 1스푼] 실제 대출금액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 이주영
  • 승인 2021.1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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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실제 대출금액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A.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 규정을 회피하거나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와 같은 내용으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계약서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업체 이용자는 중요 사항을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 자필 기재사항
대부금액 / 대부이자율 / 변제기간 / 연체이자율 

 

Q.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필로 적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 인증서로 본인여부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자필 기재사항을 직접 입력한 경우
ⓑ 유무선 통신을 통해 본인여부 및 자필 기재사항 관련 질문,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경우
ⓒ 위 음성 녹음 내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확인서 중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Q. 자녀가 몰래 부모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을 시 부모가 갚아야 하나요?

A.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주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 관련 서류는 항상 철저하게 관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