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상대 갑질한 호야렌즈에 과징금 5,700만원 부과
대리점 상대 갑질한 호야렌즈에 과징금 5,700만원 부과
  • 이주영
  • 승인 2021.11.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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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국호야렌즈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 5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호야렌즈는 안경값을 낮춘 프랜차이즈 판매점의 할인 정책이 가격 경쟁을 유발한다고 판단, 자사 대리점이 이런 곳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정책을 어기고 할인 판매점과 거래하는 대리점을 추적하기 위해 제품의 고유 번호를 일일이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적발된 곳에는 "재발 시 공급 계약을 끊겠다", "이 경우 민·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 준수 확약서를 받았다.

모든 대리점을 상대로는 "할인 판매점과 거래하지 말라는 정책을 위반하면 제품 출하를 끊겠다"며 공문과 전화를 돌리기도 했다.

한국호야렌즈는 자사가 직거래하는 안경원과는 대리점이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본사와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대리점별 영업 지역을 지정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전체 대리점에 "본사 직거래 안경원과는 거래하지 말라"는 공문을 2차례 보냈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는 "영업을 그만두라"고 종용했다.

특히 지난 2019년 1월에는 제주 지역 전체를 직영화하기로 마음먹고 "이 정책을 위반하는 대리점과는 계약을 끊겠다"며 강력한 제재 의사를 피력했다.

11곳 대리점에는 "안경원에 제품을 공급할 때 본사가 제공한 가격표를 준수하라"고 재판매 가격을 직접 지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