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모르는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입력 후 갑자기 통장에서 돈이 이체 됐다면?
[지식 1스푼] 모르는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입력 후 갑자기 통장에서 돈이 이체 됐다면?
  • 이주영
  • 승인 2021.11.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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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모르는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입력 후 통장에서 돈이 이체 됐는데, 이 경우도 전자금융범죄인가요? 

A. 전자금융범죄 중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피싱 범죄에 해당합니다.

◇ 전자금융범죄
전자금융범죄란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동일한 의미로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전자금융범죄 주요 유형 
다음과 같은 행위가 대표적인 전자금융범죄이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①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②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
③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④ 금융회사,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하이트로 유도해 예금 등 편취
⑤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⑥ 피해자를 기망해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⑦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 해 편취
⑧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⑨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⑩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