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장균·대장균군 기준 초과한 유제품 7개 판매중단 조치
식약처, 대장균·대장균군 기준 초과한 유제품 7개 판매중단 조치
  • 이주영
  • 승인 2021.11.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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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점검한 결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 관리법」을 위반한 1개 업체가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한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정상 세균으로 대부분 병원성이 없으며 제조·가공 시 가열처리 되지 않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표이다.

대장균군은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기 때문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식품은 제조·가공 시 주변 한경에 의해 오염됐다고 판단하는 지표이다.

참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에 위반 사항등의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로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