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 달성 은행에 주신보 출연료 우대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 달성 은행에 주신보 출연료 우대
  • 정단비
  • 승인 2021.11.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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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의 우대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담대·전세대출 등 주택관련 대출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해야 한다.

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의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우대요율에 관한 것으로, 금융사는 최대 0.10%의 주신보 출연료 우대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요율은 기존 0.01~0.06%선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0.01~0.10%로 0.04%포인트(p) 확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에 차등요율, 우대요율을 합산해 결정된다. 기준요율은 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여부 및 유형에 따라 0.05~0.30%로 차등화되고 있고, 차등요율은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마이너스(-)0.04%~0.04% 적용한다.

과오납금 출연금 정삭방식도 명확히 한다. 현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하고 있는데 이를 주금공 내규에서 법령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