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리 검사 수사 잠정 중단키로
경찰, 비리 검사 수사 잠정 중단키로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2.11.20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이 '비리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수사를 하고 싶어도 현재로선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며 "특임검사팀이 김 검사를 구속해 신병을 확보하고 있고 관련 영장도 검찰에서 기각돼 경찰 수사는 잠정 중단됐다"고 20일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특임검사팀의 수사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함께 발동해 충돌하니 경찰로서는 한계"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 같은 수사 잠정중단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김 검사의 실명 은행계좌 1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신청했지만 이틀 뒤 검찰에서 기각됐다.

또 검찰의 유진그룹에 대한 내사, 김 검사에 대한 비위사실 사전 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한 자료 일부도 최근 거부당했다.

경찰은 검찰의 2006~2010년 사이 유진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거래보고(STR)·고액 현금거래보고(CTR) 조회사실, 김 검사에 대한 STR이나 CTR 조회사실 여부 확인 자료를 FIU에 요청했으나 유진그룹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거부의사를 경찰에 서면으로 통보받았다.

경찰은 나머지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료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이 소환조사 대상으로 추린 중요 피의자 및 참고인 10여 명이 특임검사팀으로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도 수사를 중단하게 된 큰 요소로 작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10여 명 가운데 1차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람도 있다"며 "1차 조사자들이 2차 출석요구를 거부했고 나머지도 모두 특임검사팀으로 갔다"고 말했다.

김 검사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2억4000만 원을 건넨 조희팔 측근 강모씨(51)의 행적이 '오리무중'인 것도 경찰로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경찰은 중국으로 도주한 강씨의 신병확보를 통한 수사의 반전을 노리고 2008년 11월28일부터 최근까지 중국 공안에 강씨에 대한 소재파악 요청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검사에 대한 수사는 잠정중단하고 원래 하던 ‘조희팔 은닉자금’을 추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740여 개 차명계좌에서 조희팔의 은닉자금으로 추정되는 780억 원을 찾아냈고 대구지방경찰청 전담팀을 통해 추가 은닉자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