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요소수 판매처 주유소로 한정, 재판매금지·승용차 1대당 최대 10L까지 구매 가능
[요소수 대란] 요소수 판매처 주유소로 한정, 재판매금지·승용차 1대당 최대 10L까지 구매 가능
  • 오정희
  • 승인 2021.11.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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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요소와 요소수란 차량용 요소수(촉매제)와 대기오염방지시설 환원제이다. 이것이 부족하면 차량 운행에 지장을 미치기 때문에 운수업계에서 난리가 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했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요소‧요소수 부족 사태는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10.15)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요소 수입‧판매업자)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量)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하여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