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돈 벌라는 유혹, '1인당 512만원 피해' 주식리딩방 피해 급증
쉽게 돈 벌라는 유혹, '1인당 512만원 피해' 주식리딩방 피해 급증
  • 이주영
  • 승인 2021.11.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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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피해신청 상반기만 2,832건,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 서울도 2.3배 증가

지난 9월 A씨는 B사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료 1,35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던 중 올해 3월경 B사 담당자가 유망종목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A씨가 망설이자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이니 투자 원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입금을 설득했다. A씨는 직원 권유대로 5,600만원을 입금했지만 확인해 보니 설명과는 다른 종목이었고, 제대로 된 정보제공을 요구했더니 기다리라는 답변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재테크에 관심이 높아지자 주식 정보를 미끼로 투자 권유를 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속칭 ‘주식리딩방’이라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란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어 사업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0월 1일까지 신고된 사업자 수는 1,869개로 2015년 959개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식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 동기(1,30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서울시민의 피해구제 신청도 같은 기간 269건에서 606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시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606건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70.3%, 426건)나 통신판매(22.3%, 135건) 등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73.1%, 443건), ‘위약금을 과다 청구’(20.8%, 126건) 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피해 가장 많고, 70대 이상 피해 급증 추세, 1인당 평균 피해금액 512만원에 달했다.

또한 피해 소비자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599건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3명에 달하는 29.7%(178건)가 ‘50대’였고 40대(19.4%,116건), 60대(18.3%, 110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70대 이상’ 피해(74건)가 전년 동기(19건)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현재 통신판매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청약철회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하고, 1개월 이상 이용 서비스 계약(계속거래)에 적용되는 ‘방문판매법’에서는 소비자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468건을 살펴봤더니, 총 피해액은 24억 2,300만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512만 원이었다. 이는 일반가계 월평균 지출액 평균인 330만원(’21년 상반기)보다 약 1.5배 많은 금액이다. 

피해 금액별 보면 200∼400만원이 36.8%(172건)로 가장 많았고, 400∼600만원이 30.6%(143건), 200만원 이하가 14.5%(68건)였다.

한편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연말까지 시 소재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 및 현장감독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시 소재 유사투자자문업체 890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점검 결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560개소(62.9%)중 184개(32.9%)가 유사투자자문업과 통신판매업 신고 중요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자진 변경신고 안내를 한 상태다. 

시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현장점검은 점검대상사업자 중 민원 다발 사업자에 대해 집중해 실시한다. 시는 신고사항준수 여부를 비롯해 약관 상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규정 준수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예방 수칙>

1. 고수익 제시에 충동적 계약 금지

2. 가입 전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3.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4.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시 즉시 해지 요청 및 녹취 등 증빙자료로 분쟁 대비

5.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 환급 거부·지연 등에 대비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