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한다
  • 이주영
  • 승인 2021.11.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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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심야 시간대(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내년 1월 1일 폐지된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한 용어개선(중독․과몰입 병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셧다운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2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셧다운제 개선’을 정부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재검토한 결과,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시장 주도 ▲심야시간대 청소년 이용 가능 매체 다양화(1인방송, 온라인기반 콘텐츠제공서비스(OTT),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웹툰 등) ▲선진국은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과거 대비 학부모의 게임 지도 역량이 높아진 점 등의 게임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체부 등과 협조하여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 과몰입 예방 조치와 치유 캠프 확대 등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