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자금세탁ㆍ고액 현금거래면 영업정지
금융회사, 자금세탁ㆍ고액 현금거래면 영업정지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2.11.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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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앞으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와 고액의 현금이 거래되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영업이 정지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 같은 의심을 받는 금융회사의 영업을 정지시켜줄 것을 인·허가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FIU원장은 앞으로 금융회사 등이 중대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정지를 인·허가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의무 위반 사항은 자금세탁 의심거래와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이제 금융회사 등이 고객 등과 적극 협력하거나 자금세탁을 위한 거래임을 알고서도 허위·미보고한 경우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FIU의 검사를 받는 수탁기관의 관련 검사 및 제재 체계에 대한 통합지침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는 유사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탁기관별로 서로 다른 검사와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국세청이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도 FIU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국세청은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FIU에 해당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혐의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등이 급증하고 자금세탁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심사분석을 위한 자료요구 범위도 기존보다 크게 확대된다.

특히 FIU는 분석대상자의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과세정보, 수출입 신고 및 관세환급, 외국인투자, 건설공사실적, 대부업등록, 영업허가 관련 자료 등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개정안을 입법예고기간(23일~2013년 1월2일)을 거친 뒤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