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입법 예고' 스토킹 신고자·피해자 보호 강화
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입법 예고' 스토킹 신고자·피해자 보호 강화
  • 오정희
  • 승인 2021.11.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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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11월 1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1.4.) 이후 지난 4월부터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법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안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와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했다.

제정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법률구조,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더불어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 금지와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출동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사, 조사 거부·방해 등 법 위반 시 벌칙을 규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에 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피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