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유학비로 가상자산 구매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해외송금 유학비로 가상자산 구매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 오정희
  • 승인 2021.11.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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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자본거래대금을 분할해 해외로 송금하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전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는 올해 이달까지 603건으로 지난해 486건에서 24%가량 늘었다.

외국환 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연간누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에는 그 거래 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 유학 자금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다. 실제 유학자금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에 앞서 유학 예정 학교의 입학허가서, 해당 국가의 비자 등을 외국환은행이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한다.

최근 송금목적을 벗어나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 거래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분할 송금을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76회에 걸쳐 5억5000엔, 51억8000만 원을 송금한 뒤 정작 이 돈을 해외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으며 또 다른 유학생 C씨는 7개월 간 159회에 걸쳐 86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2억 원을 송금했지만 역시 해외 가상자산을 사는 데 썼다. 

위와 같은 행위는 법령에서 정한 지급 절차를 위반해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할 경우, 또는 거액을 쪼개어 분할 송금한 경우 지급 절차의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신고 의무가 있는 자본거래의 경우, 송금 시점·송금내용 등을 고려해 단일 송금으로 인정되는 분할 송금이라면,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