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메신저 피싱 당할 시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메신저 피싱 당할 시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1.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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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메신저 피싱 당할 시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메신저피싱을 비롯한 전자금융범죄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
전자금융범죄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의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전자금융범죄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합니다.

①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③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금 지급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은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 및 그 금액을 결정해 그 내역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