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다던 그 술이..' 식품 사용 불가한 말벌·불개미로 담금주·꿀절임 제조 '경악'
'몸에 좋다던 그 술이..' 식품 사용 불가한 말벌·불개미로 담금주·꿀절임 제조 '경악'
  • 이영순
  • 승인 2021.11.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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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섭취하는 것이 신경통, 관절염 등의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해당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이다.

말벌,말벌집,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며,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말벌 무료 퇴치' 라는 개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말벌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장소를 직접 방문해 말벌을 채집하거나 지리산 인근 등에서 불개미를 채집하는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채집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했다.

또한 제조된 제품을 고혈압, 뇌졸증, 당뇨병, 관절염 치료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해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약 2,600만원(1.8리터 당 약 15~2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국민들께 질병 예방·치료의 목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 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한 말벌 담금주 등을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이라며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과 '고춧대'를 원료로 한 추출액과 차(茶)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제조·판매한 업체 등을 단속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