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유학을 갈 때, 어떤 경우에 자비 유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인 사람
②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③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Q. 초등학생의 유학도 자비유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이 부모·조부모 등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해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 재학중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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