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 후 각자 재산관리 하기로 할 시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성립 전에 미리 계약(부부재산약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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