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스타 증권맨, 연예인 상대 증권사기 행각 벌여
케이블 스타 증권맨, 연예인 상대 증권사기 행각 벌여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8.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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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 경찰서는 증권 관련 방송 진행자이자 투자자문회사 대표인 민명기(38·사진)씨가 '삼성SDS, 하이마트 등 장외주식이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거래 대행 명목으로 유명 연예인 등 투자자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로 구속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민씨의 인지도를 믿고 투자한 연예인과 전문직 종사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민씨는 이 돈을 주식 매수가 아닌 자신이 증권 거래를 대행하다 발생한 손실을 막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민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탤런트 A씨(37) 부부, 탤런트 겸 개그우먼 B씨(35) 등 연예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 피해자는 “현직 검사와 고위 공무원도 민씨에게 각각 수억원대를 사기당했지만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합치면 사기 액수는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구속된 민씨는 국내 유력 일간지에서 증권 관련 전문 칼럼니스트로 활약하는 등 증권계의 스타로 알려졌다. 최근까지도 케이블TV 경제채널에서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유명인들과 공동 진행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씨는 이같은 투자자문 회사대표라는 점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연예인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장외주식 거래에 관한 현행제도의 감독규정이 전무한 점을 이용하여 사기를 행한 것으로 보이며 명예 실추등을 이유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합치면 그 피해액은 수십억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