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A.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Q. 부모님께서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라는 유언을 남길 시 정말 유산 한 푼도 받지 못하나요?
A. 아니요. 민법 상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어 상속인은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무엇인가요?
A.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율
1순위 : 피상속인의직계비속 법정상속분 x 1/2
2순위 : 피상속인의직계존속 법정상속분 x 1/3
3순위 : 피상속인의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