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울리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업체, 9년간 '연체료 폭탄' 담합 논란
사회초년생 울리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업체, 9년간 '연체료 폭탄' 담합 논란
  • 오정희
  • 승인 2021.11.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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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2개사 검찰 고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했다가 연체를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연체료가 많이 나왔다.

알고보니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 대금을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부과하는 연체료 체계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수준을 과도하게 인상하기로 담합했다고 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 구매 시 사용되는 결제서비스다. 당장 현금으로 구매 비용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신용카드 등의 신용 결제 수단이 없어도 휴대폰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어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휴대폰 요금과 합산해 청구되는데, 요금 납부일에 소액결제 대금을 내지 못할 경우 소비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다날, KG모빌리언스,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갤럭시아) 등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업체 4곳이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들 중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도입해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을 고안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이 연체료 설정을 담합한 이유는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가 소액결제 방식으로 제품을 살 때 소액결제사는 소비자 대신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 먼저 지급하는 일이 많다. 이를 위해 소액결제사는 은행에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이 때문에 차입금에 따른 이자 부담 등 금융비용도 함께 증가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4개사에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을 부과하고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KG모빌리언스 87억5200만원, 다날 53억8700만원, SK플래닛 8억5500만원, 갤럭시아 19억4100만원이다. SK플래닛은 담함에 가담한 기간이 2012~2017년까지인데, 타 사에 비해 짧아 상대적으로 적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들 업체들은 어느 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단독으로 도입할 경우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이 당해 소액결제사의 서비스 이용을 꺼려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맹점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연체료인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도입했다. 그때부터 이들은 경쟁자에서 협조자 관계로 전환돼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담합 구조가 형성됐다.

4개 소액결제사는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했다.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으며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기간 담합 업체들의 실적 KG모빌리언스의 2009년 영업이익은 68억원 수준이었는데, 담합 첫해인 2010년엔 100억원으로 늘었다. 2012년엔 150억원, 2015년엔 252억원으로 증가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 업체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며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