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후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노후경유자동차 등의 소유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조기폐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비지원요건
①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해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②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⑥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받고 제작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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