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해약환급금 산정 시 개별 소비자 차별 금지
공정위, 상조업체 해약환급금 산정 시 개별 소비자 차별 금지
  • 이주영
  • 승인 2021.11.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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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경로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가입 수단별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 ▲재검토 기한 재설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고시를 살펴보면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 금지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가 소비자에게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때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가입 수단별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전화, 인터넷 등의 가입 경로가 다양해진 점을 고려해 상품 종류 및 거래 방식 등에 따라 모집 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 될 예정인 여행업에 대해서는 해약 환급금고시 적용을 유예한다.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여행상품 등에 적용 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향후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상품에 적용할 별도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번 개정으로 업계의 법위반 리스크가 줄어들고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동일한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 시 차별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해 기준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