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음란물소지,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징역 처벌 가능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음란물소지,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징역 처벌 가능
  • 이영순
  • 승인 2021.11.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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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
사진=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

최근 성적인 영상과 K팝 걸그룹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불법 허위 영상물이 유통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는 K팝 걸그룹을 성적 대상화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614건을 접속차단시켰다.

접속차단된 허위영상물 614건 중 절반 이상인 418건(68.1%)은 불법 음란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형태로 유통되고 있었다.

음란물은 유해한 성적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통칭한다. 법적으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면서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 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음란물을 보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예능이나 드라마에서도 이를 유머코드로 활용할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음란물소지만 해도 처벌이 될 수 있고, 더 이상 음란물에 대한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나누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음란물소지를 했을 때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음란물의 성격에 따라 소지하는 행위가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소지 시 문제가 되는 음란물은 도촬, 몰카 등으로 제작된 불법촬영물과 아동 및 청소년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아청성착취물이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성착취물이 아닌 음란물의 경우에는,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유포하거나 음란물을 직접 제작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공유했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불법촬영물을 소지했다면, 일반 음란물을 공유한 것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은,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청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 구입했다면 처벌은 더욱 높아진다. 아청법에서는 이들 범행에 대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전히 음란물과 관련된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많지만 불법촬영물이나 아청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당국의 태도는 매우 엄격하고 냉정하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음란물을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성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의 보안처분이 가능해 사회적, 경제적 제재까지 받게 된다.

 

 

도움말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