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온라인 학습사이트 사전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할 시 주의할 점은?
[지식 1스푼] 온라인 학습사이트 사전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할 시 주의할 점은?
  • 이주영
  • 승인 2021.11.30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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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온라인 학습사이트 사전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할 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A. 온라인 학습자는 온라인학습사이트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온라인학습 이용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가 청약철회의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영업일 내에 온라인 학습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Q. 인터넷교육서비스 1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수강 시작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약 철회를 요청했더니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

A. 청약 철회 시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부터 영업일 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가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중도해제 

온라인학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이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온라인 학습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학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온라인학습 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②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온라인학습자의 동의 없이 무료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③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학습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④ 그 밖에 온라인학습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중도해지

온라인학습자는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온라인학습 서비스에 대해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가 중도해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이내에 총 계약대금의 10%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가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환급기준에 따라 환급해야 합니다.

◇ 환불

온라인학습 환불을 위한 이용금액 산정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① 학습기간 기준 : 1일 이용대금 X 이용일수
② 학습회차, 개별구매 콘텐츠 기준 : [분당 이용대금 X 이용시간(분)]
③ 그 밖의 요금제 : 요금제 별 온라인 학습 사이트 운영자의 정책에 따름

※ 이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 온라인 학습자의 대금결재 방법과 동일한 수단으로 하고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Q. 인터넷 강의를 계약할 때 사은품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하려고 하는데 중도해지 할 경우 받은 사은품도 반납해야 되나요?

A. 네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상태로 반환이 가능하고 사용한 경우 같은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