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지난해 比 3.9조 늘었다…다주택자·법인 과세 강화 때문
종부세, 지난해 比 3.9조 늘었다…다주택자·법인 과세 강화 때문
  • 정단비
  • 승인 2021.11.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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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 세액이 지난해 1조8000억원 대비 3조9000억원 증가한 5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2일 발표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이 증가했는데 고지 세액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른 것이다. 고지인원도 지난해 66만7000명에서 94만7000명으로 28만명 증가했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 약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94만7000명의 납세자 중 인별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는 48만5000명, 법인은 6만2000명이다. 세액 기준으로는 다주택자가 2조7000억원, 법인이 2조3000억원으로 총 세액의 88.9%를 차지한다.

다주택자 중에서도 3주택 이상(조정 2주택 포함)을 보유한 이들이 41만5000명, 세액이 2조6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인해 과세인원이 279%, 세액이 311%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3만2000명이 2000억원을 부담한다. 지난해 12만명이 과세 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1만2000명이 늘고 세액은 800억원 늘었다. 다만 전체 대비 비중으로는 인원 기준 18.0%에서 13.9%로, 세액 기준 6.5%의 3.5%로 줄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 14억, 과세표준 3억)으로 낮출 경우 평균 세액은 27만원까지 낮아진다.

이에 정부는 "공제금액 인상과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인해 세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세부담 상한 1.5배를 적용해 과도한 세부담 증가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제 금액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됐고 이로 인해 공제금액이 유지됐을 때와 비교해 고지 인원 8만9000(40.3%), 세액이 814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고령자 공제 상향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중 84.3%인 11만1000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았고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으로 3명 중 1명꼴이다.

아울러 공동명의 특례가 도입돼 단독명의 방식과 공동명의 방식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공동명의 특례 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인원 1만1000명, 세액 17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 이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 노력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