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극 고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극 고려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2.11.2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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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중앙) ⓒ뉴스1
김 위원장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현재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만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중소기업에 피해가 심각하고 치명적인 행위까지 확대 도입할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관련, 8건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였다.

거짓 견적제시, 부당감액, 부당 단가 인하,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10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8건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하도급 부당인하 등 부당행위에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물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은 하도급법상 하도급 대금의 2배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소기업을 보호할수 있는 장치인 반면 배상비율이 높으면 돈을 노린 소송이 폭발적으로 급증해 기업들의 목을 죌수 있다는점에 '양날의 칼'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은 또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상권을 주고 조정협상 요건을 완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와 관련해서는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제도 운영성과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인하 장치를 마련하고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해달라는 건의에는 주기적인 판매수수료 및 각종 부담수준 실태 공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