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 소비자 표시·광고 개선 필요
소비자원,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 소비자 표시·광고 개선 필요
  • 임희진
  • 승인 2021.11.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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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독성' 등 문구 광고, 표시 광고에 기준 부적합

차아염소산수 등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에 품질 기준·규격에 부적합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문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차아염소산수는 염산이나 식염수를 전기분해해 얻어지는 유효성분으로 차아염소산을 함유한 수용액을 뜻한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조사 결과, 유효염소 함량 및 pH 규격에 부적합했다. 1개 제품은 강산성 차아염소산수로 표시돼 있었지만 유효염소 함량이 3ppm으로 기준(20∼60ppm)에 미달했다. 9개 제품은 산성도(강산성·약산성·미산성)에 따라 규정된 적정 수소이온농도(pH)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이나 판매 페이지에 유효염소 함량을 표시·광고한 11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실제 포함된 함량이 표시·광고 내용과는 달랐다.

또한 살균·소독제는 식품용이나 기구용 등 허가받은 용도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하지만 13개 제품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품 살균용으로는 차아염소산수를 사용할 수 없지만 9개 제품이 어린이용품 살균 용도로 잘못된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6개 제품은 식품용 살균제, 4개 제품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각각 해당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시·광고했다. 차아염소산수는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지만 1개 제품은 손소독제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와 별개로 12개 제품은 법에 따라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는 '친환경', '무독성'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에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의 품질,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사용 용도에 맞는 살균·소독제를 구입하고, 살균·소독제는 ‘무독성’, ‘환경친화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 시 신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