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성수기 '블랙프라이데이' 주문 후 일방적 취소·환불지연 등 주의
해외직구 성수기 '블랙프라이데이' 주문 후 일방적 취소·환불지연 등 주의
  • 임희진
  • 승인 2021.11.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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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중 최대 할인이 시작되는 날인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면서 해외직구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해외직구를 이용해 주문을 했다가 판매자의 일방적인 상품 취소로 예상치 못한 시간적·금전적 손실 발생할 수 있는 이유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연말 시즌에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의 약 20%가 집중된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연말 시즌인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678건으로, 3년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상담(3만5007건)의 19.1%가 이 시기에 접수됐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 행사에는 일상 잡화부터 TV·오디오 등 고가의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판매되는데, 특정 기간에 제한된 수량만 할인한다는 광고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것, ▲구매 전에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에 주의할 것,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것, ▲대금 환급이 지연되면 판매자나 오픈마켓 등에 적극적으로 대금 환급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해외 승인 카드 결제를 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배송 현황 확인이나 대금 환급이 되지 않으면 증빙자료(거래 내역, 결제 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구비하여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소비자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