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입하려는 물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까요?
A.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분야별 위해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위해정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입니다.
◇ 위해정보관리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위해정보관리 담당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안전센터입니다.
◇ 위해정보대한 조치
①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②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③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⑤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