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 실시
12월 1일부터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 실시
  • 이주영
  • 승인 2021.12.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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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17개 사업자가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시범 서비스에 나선다.

내년 1월 1일 API 방식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12월 1일 오후 4시부터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은행 부문에서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키움증권·하나금융투자·NH투자증권 등 3개사가 실시한다. 

카드 부문에서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BC·현대카드 등 5개 사가, 상호금융 부문에서는 농협중앙회가, 핀테크 및 IT 부문에서는 뱅크샐러드·핀크 등 2개사가 참여한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주요 빅테크·핀테크를 비롯한 여타 은행 및 카드사 등 20개사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실시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16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직 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10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참여가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자의 경우에도 다음 달 1일부터 소비자 이용빈도가 높은 대형 금융·통신회사 정보 중심으로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전면시행 이전에 시스템의 추가 개선사항 등을 최종확인하는 한편 정보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데이터란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와 중대형 대부업자, 국세청 등의 정보가 제공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국세청의 국세 납부내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세증명 등과 약 800여개의 영세 대부업체 정보 등은 내년 중 제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의 경우 소비자의 조회빈도가 높은 대부분의 금융권 정보가 포함되도록 했다. 당초 제공대상이 아니었던 은행 계좌 적요와 보험보장내역, 카드가맹점 정보 등도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제공된다.

ISA와 일부 퇴직연금,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등은 관련 업권 등의 협의를 거쳐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험상품을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