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편의점 등 가맹점 45% 이상 가맹본부, 가맹점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 진행해
치킨·편의점 등 가맹점 45% 이상 가맹본부, 가맹점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 진행해
  • 오정희
  • 승인 2021.12.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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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실시하는 비율이 45%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갑질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듯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마련된 설문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7.9%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실시, 가맹본부의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 거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로 인한 가맹점주 매출 하락 우려 등의 문제도 지속되고 있어 제도 보완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가맹본부가 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로 집계됐다. 가맹점주의 97%는 가맹본부가 행사 전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맹점단체에 가입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 수준이었다.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 등을 문제 삼아 가맹점단체가 요청한 거래조건 협의를 거절한 비율도 29.7%로 집계됐다. 가맹본부와 가맹점단체 간 주요 협의 내용은 가맹점 운영정책(18.5%),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13.0%), 판매상품 개편(11.1%), 광고·판촉행사 진행(11.1%) 등으로 분석됐다.

직영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18.1%,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0.1%였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로 낮았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13.3%)하거나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

대표적 지원 내용은 온라인 물품 판매 매출 일부를 오프라인 가맹점과 공유하는 것으로 화장품 및 건강식품 업종에서 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