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용 필터샤워기 20개 중 7개 잔류염소 제거성능 미흡
욕실용 필터샤워기 20개 중 7개 잔류염소 제거성능 미흡
  • 임희진
  • 승인 2021.12.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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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필터의 성능기준도 마련해야

욕실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터샤워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잔류염소 제거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일부 제품은 실제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욕실용 필터샤워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20개 중 7개 제품은 잔류염소 제거성능이 미흡했다.

조사대상 욕실용 필터샤워기 20개 전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 내에 잔류 염소 제거효과를 강조하고, 일부 제품은 ‘100% 제거’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하여 잔류염소 제거성능을 시험검사한 결과, 7개 제품(35.0%)은 잔류염소 제거율이 80.0% 미만으로 성능이 미흡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잔류염소 제거율이 미흡한 7개 중 6개 제품은 ‘잔류염소 제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시험 성적서 등) 없이 판매되고 있었고, 1개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보유했으나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했다.

KC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필터의 성능기준도 마련해야 된다.

수돗물과 접촉하는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기준에 따라 KC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나 욕실용 필터샤워기는 수도용 제품임에도 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위생안전기준은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서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품의 재질에 따라 기준(항목)이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위생안전기준에는 수도용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 용출’ 기준만 규정되어 있고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의 성능기준은 없어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