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 보호포장이란 무엇인가요?
A. "어린이 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합니다.
◇ 필수 대상물품
①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②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③ 액체형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
④ 캡슐형 세탁제품
◇ 어린이 보호포장 표시
어린이 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 보호포장을 사용해 그 내용을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해당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어린이 보호포장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 판매제한
어린이 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 보호포장 표시가 없는 어린이 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안전관리 대상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나이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 대상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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