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창업휴학 2년 제한 폐지·청년층 전세 사기 보호장치 강화 등
[청년정책]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창업휴학 2년 제한 폐지·청년층 전세 사기 보호장치 강화 등
  • 오정희
  • 승인 2021.12.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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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청년정책들이 실제 청년들에게 체감으로 와닿지 않았다는 지적을 극복하고자는 의지를 담았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17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청년정책 전담부서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만든 청년정책 전담조직이다. 복합적인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개의 전담부서가 협업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등 4개 분야 17건 과제로 이뤄졌다.

먼저,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한 청년층이 이직을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직장 내 괴롭힘, 임금삭감 등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부당대우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채용연계형 인턴제도도 개선한다. 인턴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위법행위가 있을 시 적극 시정하고, 인턴(기간제)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 장치 강화에 나선다. ‘깡통전세’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전예방 및 임차인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한다. 깡통전세는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큰 주택을 말한다.

청년주택 중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임대 매물을 제공하고 민간임대인의 참여유인을 제고한다. 또 산업단지형 근로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낮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 발생 시 청년의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복잡한 신청 없이도 상환유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학사제도 개편을 통해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대학생들의 높아진 창업 관심도에 맞춰 창업휴학기간 2년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창업활동’을 추가한다. 

취업준비로 스트레스 등 심리 압박을 받는 청년들의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복지부와 고용부는 취업준비 중인 청년이 각자의 생활 권역에서 심리 상담과 취업상담을 동시에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대학과 학생들이 소통할 수 창구를 만든다. 교육부는 등록금 관련 논의가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