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포자 색출 나서
서초경찰,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포자 색출 나서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2.11.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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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피해 여성 A씨(43)의 사진을 유출한 최초 유포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피의자와 수사 중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모 검사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지난 28일 A씨 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는 A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사람을 색출해 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절도 범행을 저질렀던 대형 마트 관계자들과 이를 조사했던 수사기관, 보도했던 언론사 등에서 A씨의 사진이 최초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현재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해당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의 IP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45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지난 8월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을 하며 해당 사건을 맡았던 전모 검사(30)는 지난 10일 저녁 검사실에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다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문 검사' 사건이 큰 논란이 되자 지난 26일 석동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52·15기)은 "국민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죄드린다"며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석 검사장의 사퇴로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은 조금 잠잠해지는 듯 보였지만 검찰은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아닌 '뇌물죄'를 적용했고,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되며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여성측 변호사는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