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시 자동차 시동 안걸리는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내년부터 시범 운영
음주 시 자동차 시동 안걸리는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내년부터 시범 운영
  • 이주영
  • 승인 2021.12.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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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4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내년 시범운영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시동잠금장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 별도 제재 ▲의무적 음주치료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했다.

차량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 엔진이 시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다. 

경찰청은 2018년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협의체 구성과 연구용역 등을 진행, 현재 방지장치 규격과 시범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2월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민 약 95%가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에 찬성했다.

또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음주운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한 후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실제 운영하려면 국민권익위가 권고했던 의무 부과 대상 범위, 부과 정도, 의무 미이행 시 제재방안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안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외에 의무적 음주치료 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 사용장애 질환자가 7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습관의 근원적인 치유를 위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