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암환자용 맞춤형 식품 제조 가능해진다
고령자·암환자용 맞춤형 식품 제조 가능해진다
  • 이영순
  • 승인 2021.12.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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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령자 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 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류 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특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온도에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유통 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준 규격을 개선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과 기준 규격 신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우유류 두부의 냉장 유통온도 강화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삭제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개정 등이다.

고령자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성분과 에너지를 편리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한다.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이 신설되면 고령자의 영양섭취개선과 고령친화식품 선택의 폭 확대, 맞춤형 특수식품 시장 활성화 등 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령친화식품이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암환자의 치료 회복 과정 중 체력의 유지 보충, 신속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제조 기준을 신설한다.

현재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일부 질환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표준제조기준이 없는 암환자용 식품은 제조가 어려웠으나, 이번 표준제조기준 신설로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이 보다 용이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혈압 환자용식품, 전해질보충용식품 등 수요가 있는 특수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온도변화에 민감하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유류와 두부를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우유류와 두부에 대해 냉장 유통온도 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한다.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부작용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가운데 4종을 ‘식품원료’에서 삭제하고, 5종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한다.

아울러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 허용기준을 신설 개정*하고, 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의 푸모니신 기준 적용을 제외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