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십억 원 횡령·배임 변호사 실형 선고
법원, 수십억 원 횡령·배임 변호사 실형 선고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2.11.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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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변호사 박모 씨(49) 등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윤상원)는 30일 8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보홍 전 대표인 박 씨와 전 창업투자사 대표 윤 씨에게 징역 3년, M&A 전문가 송 씨에게 징역 4년, 사채업자인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비춰보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는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니씨앤텍의 선급금에 관해 원심이 횡령으로 인정한 90억 원 중 86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다"며 감형 이유를 말했다.

피고인들은 횡령과 배임 부분에 관해 불법영득의사와 고의가 없었고 양형 구형 또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박 씨 등은 2009년 1월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없이 담보가치가 없는 당좌수표만을 담보로 받고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의 대표이사였던 이 씨에게 3억 원을 송금하는 등 회사에 2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같은 해 7월 자재 구입을 위한 선급금으로 보홍에서 49억 원을 받아 유니씨앤텍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는 등 9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6월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