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불법촬영물이 게시됐다고 삭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 홈페이지 운영자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해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합니다.
◇ 필요한 조치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조치 대상 불법촬영물 등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대행기관을 통해 신고 및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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