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행하던 자동차를 처분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운행하던 자동차의 대표적인 처분방법은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개인 간 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 입니다.
◇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매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를 작성하고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알선업자는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가격조사·산정 수수료 외의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 간 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 구매자가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판매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증서를 작성해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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