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인스타그램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미흡한 8개 사업자에 과태료 3320만원 부과
개인정보위, 인스타그램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미흡한 8개 사업자에 과태료 3320만원 부과
  • 이영순
  • 승인 2021.12.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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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8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총 3,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심의 의결했다.

개인정보위가 이날 시정조치를 의결한 주요 사례들을 보면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한 직원이 자원봉사포털에서 청주지역 자원봉사자 명단(31,341명)을 내려받아 국회의원 선거캠프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도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단법인 정보산업연합회와 ㈜슈빅은 해킹을 당해 ▲사단법인 정보산업연합회는 산하기구 누리집 회원정보(3,587건)와 행사 참석자(19,841건)의 개인정보가, ▲㈜슈빅은 위탁 운영 중이던 동창회 등의 누리집 및 온라인 쇼핑몰 회원 총 1,570,986명의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 유출됐다.

조사 과정에서 2개사 모두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 왔으며, ▲(정보산업연합회) 시스템 접근통제 소홀,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위반 ▲(슈빅) 시스템의 접근통제 소홀, 접속기록 미점검,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위반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정보를 조회하는 웹페이지가 접근통제 없이 운영되는 등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관리해 인터넷 검색엔진에 해당 웹페이지가 노출됐고 ▲㈜대연은 ‘구글 설문지’ 이용시 설문 옵션을 ‘공개’로 잘못 설정해 설문지 응답자 개인정보가 타인에 공개됐고, ▲롯데푸드(주)는 인사담당자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또한 ▲인스타그램이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없이 3년간(2016~2019.3) 국내 이용자 8200여 명의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보관, ▲㈜창의와 탐구가 학원관리시스템의 접근통제를 미흡하게 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