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찾을 수 없고 병원비는 상당한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이 다른 구제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뺑소니사고)한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상금 청구 절차>
뺑소니 피해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치료 →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정부위탁 보험회사)
◇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정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피부양가족 등의 생계, 학업 및 중증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어린자녀 및 피부양자 일 것
- 생활형편이 법령에 따른 기준에 해당해 생계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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